최원목 이대 로스쿨 교수 "징계 통해 고소·고발 사건 지연 처리 막아야"[고소·고발 공화국]...

이연호 기자I 2021.11.25 05:20:00

"고소·고발이 상대 진영 괴롭히는 전략으로 전락…보복의 악순환"
"수사 기관 신속 처리 지침, 강제성 부여 없이 효과 거두기 어려워"
"주요 고소·고발 건 주기적으로 정보 공개해 투명성 높여야"
"로비 기능 양성화·시민단체 전문화 대책도 강구해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고소고발이 접수되면 검경이나 법원은 자체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하도록 스스로에 강제성을 부과해야 합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최원목 교수 제공.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일단 사실 여부를 떠나 대중들에게 그런 인식이나 이미지를 갖게끔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최 교수는 “고소·고발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동양권 문화임에도 촛불 집회 등으로 촉발된 왕성한 시민 활동 과정에서 고소·고발이 늘었다”며 “다만 개인을 대신해 여러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통해 명성을 얻으며 반대 진영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하나의 전략으로 이용하고 반대쪽도 똑같이 대응하면서 보복의 악순환이 생겨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후보들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데 대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대중들에게 마치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네거티브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며 “나중에 그 결과가 상세히 밝혀지지 않고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훈시 규정이라 사실상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

그는 “훈시 규정 등은 합법성의 문제가 아니라 윤리성의 문제기 때문에 자체 징계 제도를 적극 활용해 내부 지침이 잘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의 경우도 특정한 정치적 사건 등의 재판을 기약 없이 지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해당 법관들에게 지연 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소명이 안 되면 확실히 징계를 한다든지 해서 선례를 남길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고소·고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들의 주요 고소·고발 건에 대해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국민들이 특정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활동을 각자 판단할 수 있게 수사 기관들이 관련 통계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요약해 발표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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