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최종안 내라"…최임위 공익위원들 노사에 통보

김소연 기자I 2019.07.12 01:14:35

최저임금위 "표결 가능한 최종안 내라"
최저임금 심의 종결 위해 막판 진통 거듭
노사, 합리적 최종안 도출 논의 중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2일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밤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개최한 12차 전원회의에서 차수를 변경해 노사 양측의 최종안을 받아 심의를 종결 짓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전날 오후 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재적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3명이 출석했다. 이후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도 최종 담판을 위해 참석했다.

최저임금 심의가 노사의 팽팽한 입장 차이로 지지부진하자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최종 심의를 위해 노사 양측에 표결할 수 있는 최종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사는 각자 회의를 갖고 최종안 제출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사 양측은 최대한 공익위원의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9.8% 인상), 8000원(4.2% 삭감)을 제출했다. 노사 간 2000원의 간극이 벌어졌다.

이후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노사는 1차 수정안을 냈다. 근로자위원들은 수정안으로 약 14.6% 인상한 957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에서 430원 낮춘 금액이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수정안은 현 최저임금에서 약 2% 삭감한 8185원이다. 최초 요구안인 8000원보다 185원 올랐으나 최저임금 삭감 기조는 유지했다.

최종안 제출에도 노사가 대립할 경우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가능 범위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할 수 있다.

고용부는 최임위가 1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 확정·고시는 다음달 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통상 최저임금 의결 이후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거치는데 약 2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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