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논의 교착…정무위원 의견 다양한데 회의도 못열어

경계영 기자I 2023.08.28 05:02:00

[워크아웃법 실효 코앞]③
기촉법 일몰 연장에 野 일각 "일단 연장 안돼"
"법무부·금융위 같이 공청회 열어 정하자" 목소리도
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에 정무위 '교착'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금융 관련 법안을 심사·의결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두 달 가까이 멈춰있다. 지난달 4일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일몰기한이 한 달여 남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비롯한 모든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 여야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정무위 개회 일정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를 두고 정무위가 파행된 여파다.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근거법이 되는 기촉법 논의도 중단됐다.

지난달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촉법 자체를 두고도 정무위는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윤창현 국민의힘·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을 상정해 정무위는 지난 6월27일과 7월4일, 소위에서 두 차례 심사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다.

지난달 4일 소위 회의록을 보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촉법이 첫 도입될 때 외환위기라는 긴박한 상황 속 구조조정에 대한 법원 조직 등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권 통해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제정된 것”이라며 “‘일단 연장하고 봅시다’는 것보다 법원행정처·법무부·감사원·금융위원회가 같이 공청회를 통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법 체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창현 의원이 개정안에 담은 ‘채권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 워크아웃 성패와 상관 없이 업무상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채권 보호·회수를 넘어 경영 개입까지 하는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주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면책을 받겠다는 법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윤 의원은 조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다기보다 각 위원의 의견이 다양한 상황”이라며 “일몰기한 연장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거나 보완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보니 법안이 계류돼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무위는 정부가 기촉법에 대한 통일된 의견을 가져와 달라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도 기촉법의 일몰과 연장, 상시화를 놓고 정부의 통일된 안이 없어서다. 그러다 보니 정무위 내부에서도 이번에도 기촉법 폐지 또는 상시화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촉법은 2001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만 일몰기한 내 법을 개정해 유효기간을 늘렸다. 일몰 이후 국회가 재입법을 거쳐 기촉법을 부활시킨 사례가 네 차례(2007·2011·2016·2018년)로 더 많았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