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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배우 A씨 남편 구속.. 코스닥 주가조작 40억 부당이득 혐의

정시내 기자I 2016.08.03 00:53:16
[이데일리 e뉴스 정시내 기자] 중견 탤런트 A씨의 남편이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견 탤런트 A씨의 남편 B모(50)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B씨는 2014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부풀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씨가 이 회사가 수차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하며 주가를 부양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회사 사내이사였던 A씨가 이 회사 내외부 관계자와 함께 허위공시에 가담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다른 관련자의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 회사 대주주인 중견 탤런트는 A씨는 현재 참고인이지만 수사상황에 따라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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