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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사업 속도 기대감 크지만…기부채납 과도 우려

오희나 기자I 2022.10.04 05:00:00

[신통기획 2차 후보지 공모]
서울서 신통기획 10만호 확보…“정비사업 판 커졌다”
신통 1호 신향빌라·천호3-2구역, 사업기간 대폭 줄어
용적률 절반 기부채납…수익성 불만 등 사업 걸림돌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기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통합심의 적용을 통해 사업 속도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서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신통기획 공모에 지원하는 정비사업지도 늘고 있다. 다만 공공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14일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50여 곳에 달한다. 이중 재개발 1차 선정 후보지는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일대, 용산구 청파2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19 일대, 마포구 공덕동A 등 21곳이다. 재건축 사업지는 여의도 한양, 여의도 시범, 대치 미도, 잠실 장미 1·2·3차, 고덕 현대, 압구정2·3·5, 신반포2차, 서초 진흥, 상계주공5단지, 광진구 신향빌라 등 17곳으로 여의도·강남권 주요 단지가 대거 포함됐다.

김영일 신반포2차 조합장은 “정비계획고시만 완료하면 건축심의에서 사업시행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어서 믿고 따라가고 있다”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시가 지원해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줄이는 제도다.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보조하는 형태의 정비사업 ‘패스트 트랙’이 호응을 얻으면서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 앞서 진행한 1차 후보지 공모에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 재개발 사업지 102곳이 지원하는 등 서울 전역이 신통기획으로 들썩이기도 했다.

신통기획 재건축 1호 사업지인 신향빌라는 조합설립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3년6개월에서 1년으로 2년6개월가량을 단축했다.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설립 단계로 직행하면서다. 신향빌라는 지난 2020년11월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돼 약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2일 정비구역 지정을 마쳤고 내년까지 조합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개발 1호 사업지인 강동구 천호3-2구역은 지난해 8월 신통기획 신청 약 1년 만에 정비계획안을 마련했다. 기존 5년가량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대폭 줄었다. 일부에서는 공공 기부채납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 가구 수 증가와 ‘닭장’ 아파트 우려 등을 이유로 이탈한 사업지도 나왔다.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조합에서 원하는 중·대형 평수보다 소형 평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4차는 지난해 신통기획 참여를 신청했지만 이를 철회하고 민간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었다. 임대 가구 비율 부담, 사업기간 단축에 따른 이득이 적다는 점 때문이다.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도 임대 가구 비율 문제로 참여를 포기했다. 서울시는 조합에 법적 기준 이상으로 기부채납을 과도하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용적률은 더 받고 싶은데 기부채납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에 기부채납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과하게 요구한 적이 없고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오히려 완화된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임대주택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용도지역이나 용적률을 상향하려면 공공 기부채납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아파트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공공 주도 사업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일부 있어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신통기획 자체는 시에서 인허가를 빨리해주는 형태여서 신청 자체를 꺼리지 않는다”며 “임대주택, 주변 공원, 장기임대주택 등 다양한 기부채납형태가 있는데 늘어난 용적률 절반가량을 기부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킨다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절차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열악한 지역은 관심을 두겠지만 이외의 지역은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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