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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의결된 최초의 결의안으로, 불법적인 정보활동에 대한 국가정보기관의 반성 및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최초의 국회 차원 결의다.
결의안에는 국정원장이 불법 사찰 재발 방지를 선언하고 피해자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사찰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 및 단체에 대해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제3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정원이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적인 정치 개입이 없도록 국정원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