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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명품으로 치장한 과한 패션으로 재판에 출석했기 때문.
‘블레임 룩(Blame Look)’이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켜 논란이 되는 사람들의 패션, 또는 그런 패션을 따라 하는 행위를 뜻한다. 과거 블레임룩의 사례로 탈옥수 신창원의 미쏘니 티셔츠 , 신정아의 알렉산더 맥퀸 티셔츠,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의 에스까다 선글라스, 최순실의 프라다 신발 등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날 한서희는 항소심이 끝난 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때 눈에 띈 건 한서희의 가방과 벨트에 박힌 명품 로고였다. 그의 가방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 샤넬이었고 벨트는 구찌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자신의 흰색 스포츠카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도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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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 대마)로 구속 기소된 한서희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와 87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 LSD와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하거나 흡연하고 이런 범행 내용이 상당 기간 동안 이뤄졌고 사회적 폐해 발생으로 본다면 죄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