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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혼자 돌보던 '치매 엄마' 살해한 30대 딸[그해 오늘]

채나연 기자I 2024.04.12 00:00:10

순간적 격정 분노로 범행
존속살해혐의…징역 8년 선고
여전히 계속되는 '간병살인'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4년 4월 12일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4년간 홀로 간호해 온 30대 딸이 생일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귀가한 뒤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살해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사건 전날 생일이었던 A(34)씨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울산시 울주군 자신의 원룸에 귀가했다.

A씨는 집에 돌아온 후 4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 B(54)씨에게 “치매 약을 먹었냐”고 물었고,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자 A씨는 “못살겠다. 같이 죽자”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계속된 실랑이에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오전 5시께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이웃에 사는 오빠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 놨으며 오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머니와 살면서 잦은 다툼이 있었다”며 “생일을 맞아 술을 먹고 귀가했는데 어머니가 무시한다고 느껴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유년시절 부모님의 이혼과 별거로 어머니에 대한 정을 느끼지 못한 채 자랐으며 아버지로부터 정서·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며 청소년기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인이 된 후 어머니가 이른 나이에 치매가 발병하자 4년 전부터 혼자 병간호를 도맡아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의 사연이 세상에 알려지자 어머니를 살해한 것은 분명 죄를 받아 마땅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치매를 앓는 어머니를 4년간 수발한 것도 쉽지 않은 것이라며 갑론을박이 일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살해한 대상이 다름 아닌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로 범행의 내용 또한 지극히 반인륜적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성장한 데다 가족들의 경제적 원조 없이 혼자 어머니를 모셨고, 자신의 범행을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
지난 1월 17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8년간 홀로 돌봐온 50대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치매에 걸린 아내를 3년간 홀로 간호하던 남편이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남편은 최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지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보호자가 오랜 기간 돌보다 지쳐 결국 살해하는 ‘간병살인’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간병이 주는 고통의 무게가 한 개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현실도 직시해봐야 한다.

간병살인의 주요 원인은 치료비와 생활고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목된다. 하지만 간병살인의 동기는 경제적 어려움, 순간적 격정 분노, 장기간 간병에서 오는 스트레스 등 복합적인 이유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중증환자 전담 병실 도입과 요양병원 간병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장의 부담을 덜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또 간병살인의 상당수가 재택 간병 과정에서 일어나는 만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간병살인을 인식해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들을 발굴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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