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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인허가취소-영업정지-기관경고-기관주의’ 등 4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라임펀드(871억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1100억원), 독일헤리티지펀드(510억원), 디스커버리펀드(240억원) 등 사모펀드를 자본시장법상 불완전하게 판매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가 한 단계 상향된 것이다.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전결로 최종 확정되지만 영업정지는 금융위 의결 사안이다.
금감원이 이날 의결한 제재(업무 일부정지 3개월)가 금융위에서 확정되면 하나은행은 영업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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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재심에는 사모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제재 안건은 오르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 부회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했으나, 지난해 12월 개최한 2차 제재심부터 지 부회장에 대한 심리를 연기한 상태다.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린다는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결정했으나 손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지난해 8월 말 1심은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금감원은 항소했다.
아울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을 판매할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영주 부회장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른 사모펀드 판매 건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로 이미 제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2020년 3월 함 부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함 부회장은 금감원이 처분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한 상태다. 1심 선고는 다음달 16일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