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 따르면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를 방문해 법인 취소 관련 청문 조서를 열람하고 난 뒤 조서 내용 정정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날 청문 조서를 열람한 뒤 청문회 불참 사유 등을 정정해 줄 것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박 대표는 대북 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조치라며 통일부의 법인 취소에 대해 부당하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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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통일부는 통지서 송달이 이뤄졌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것으로 보고 예정대로 청문을 진행했다.
통일부는 이날 박 대표가 전한 청문조서 관련 의견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법인 취소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돼 구체적인 처분 시기는 예단할 수 없다고 통일부 측은 전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는 청문 주재자 의견서 작성, 청문조서 의견서 검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15일께 결정될 전망이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그동안 법인 지위로 해왔던 단체 활동 전반에 제약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모금 활동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통일부의 법인 취소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지정기부금 단체 등록을 해제하면 개인당 모금 상한 금액이 1000만원으로 설정되며, 후원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회에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불참했으나 이날 청문조서 열람은 직접 참석해 정정을 요구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정부가 송달한 청문조서는 미성년자인 박 대표의 자녀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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