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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연예인 떴다"..카톡 날린 의사들 '철퇴'

최성근 기자I 2017.01.24 00:00:00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유명 연예인이 응급 치료를 받은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의사들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대학병원 전공의 2명은 지난해 말 연예인 B씨가 응급실에 방문하자 B씨의 음주 여부에 관한 추측과 누구와 같이 온 것 같다는 등의 내용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당시 B씨의 소속사는 이에 대해 특별히 문제삼지 않았으나, A 대학병원은 자체 조사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내부 논의와 징계 절차를 거쳐 해당 전공의들에게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병원 측은 B씨의 응급실 방문 사실을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외부에 전파한 것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행위로 징계 사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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