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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은 왜 최초유포자에 대한 처벌만 원했나

이정현 기자I 2015.09.09 07:40:00
배우 이시영.(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가해자 처벌’이 아닌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

‘배우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내용의 사설정보지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은 언론사 기자 이모(36)·서모(30)씨와 국회의원 보좌관 박모(36)씨, 또 다른 박모(31)씨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시영의 입장은 사건이 터진 이후와 같다. 소속사 제이와이드엔터테인먼트는 “강경 대응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이시영이 큰 상처를 받은 만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포 초기 단계에 관여한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검찰은 인터넷 등에 광범위하게 퍼진 찌라시 출처를 역추적해 최초 작성자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유포자가 나왔다. 이들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처벌할 수 있으나 이시영 측은 원하지 않았다.

이시영이 루머 작성자 및 최초 유포자에 대한 처벌만 원한 것은 무엇보다 재발 방지가 우선이라는 원칙 때문이다. 허위 사실을 작성하고 유포했을 시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깨우겠다는 의지다.

이시영이 받고 있는 성적 수치심도 이유 중 하나다. 동영상에 대한 루머가 알려진 후 인터넷에는 해당 사실과 관계없는 자극적인 보도가 줄을 이었다. “동영상 루머와 이후 이어지는 자극적인 보도로 인한 이시영이 받은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이시영 측근의 전언이다. 때문에 이시영 측은 최초 유포자에 대한 합의 없는 처벌을 통해 연관성이 없는 이슈로 발전하지 않기를 원했다.

현재 이시영은 케이블채널 OCN 드라마 ‘아름다운 나의 신부’ 촬영을 마친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루머 및 자극적인 보도로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던 만큼 평소 즐기던 운동 등으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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