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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부적 써야 사업 성공".. 사찰 주지, 점보러 온 30대女 성폭행

우원애 기자I 2015.06.27 00:40:00
[이데일리 e뉴스팀] 점을 보러온 여성을 성폭행한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점을 보러온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서구의 한 사찰 주지 A(50)씨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귀신을 쫓는 의식을 빙자해 위계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범행 수법이나 경위 등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점을 보러온 30대 여성에게 “몸부적을 써야 남편의 사업이 잘 된다”고 유도한 뒤 “내 몸에 망자가 있다. 망자가 사랑해 달라고 한다”며 퇴마행위를 가장해 여성의 몸에 침을 놓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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