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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새해 첫 날, 돌에 묶여 언 강 위에 버려진 강아지

이선영 기자I 2022.01.03 00:01:00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새해 첫 날, 강아지 한 마리가 돌덩이에 묶인 채 언 강 위에 버려지는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3일 동물보호단체 ‘도로시지켜줄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지난 1일 “새해 첫날부터 인간답지도 못한 인간을 마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제보에 따르면 경기도 화성의 한 시민은 이날 눈을 의심케 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 남성이 새끼 강아지와 함께 얼어붙은 강 한복판으로 걸어가더니, 강아지 목에 감겨 있던 노끈을 돌덩이에 꽁꽁 묶기 시작한 것. 이후 이 남성은 강아지를 버려둔 채 홀로 유유히 강을 빠져나왔다.

(사진=‘도로시지켜줄개’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목격자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남자를 뒤쫓아 갔으나 이미 남자는 사라졌고 강아지만 젖은 채 울고 있었다”며 “(강아지가) 얼어 죽길 바라거나 강이 녹아서 돌이 떨어지면 익사하길 바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돌에 묶고 꽁꽁 언 강 위에 올려놓은 것 자체가 학대”라며 “옷을 입고도 추워서 떠는 날씨에 어린 강아지를 돌에 묶어서 얼어있는 물 위에 둔 의도가 정말 궁금하다, 잔인한 인간아”라고 분노했다.

(영상=‘도로시지켜줄개’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영상=‘도로시지켜줄개’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강아지를 구조한 ‘도로시지켜줄개’ 측 역시 “남의 나라 일인 줄 알았다”며 “무거운 돌과 강아지를 정교하게 묶어 강 위 얼음 위에 놓은 건 누가 발견하라고 한 짓이 아닌 죽이고자 한 행동”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엄연한 동물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새해 첫날 구조된 이 강아지의 이름을 ‘떡국’이라고 지었다”며 “주인에게는 ‘죽으라‘ 버려졌지만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앞으로 새롭게 인생을 살게 될 ‘떡국이‘는 구조돼 오늘 연계 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떡국이의 무서운 기억을 지워주실 사랑 넘치는 입양처와 책임감 있는 장기 임보처를 찾고 있다”며 “떡국이처럼 위험에 처한 아이들을 계속 구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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