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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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실시간 시청자가 약 700명가량 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는 다시보기 등 영상 조회수를 합치면 약 4만명 가량이 자신이 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A씨의 행위가 피해 남성의 의사에 반해 일어났고, 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