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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 중 男 출연자 중요부위 움켜쥔 BJ '벌금형'

정시내 기자I 2021.05.28 00:03:3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유튜브 생방송 중 남자 출연자의 중요부위를 수차례 움켜쥔 BJ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강제추행,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골목길에서 유튜브 생방송 중 게스트 B씨(30대)의 중요부위를 손으로 1차례 움켜쥐고 B씨가 뒤로 물러서자 재차 2차례 더 움켜쥔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뒤 A씨는 여수 한 골목길에서 유튜브 생방송 중 B씨의 중요부위를 한차례 움켜쥔 혐의도 받는다.

당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었고 실시간 시청자가 약 700명가량 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는 다시보기 등 영상 조회수를 합치면 약 4만명 가량이 자신이 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심 판사는 “A씨의 행위가 피해 남성의 의사에 반해 일어났고, 추행 횟수가 적지 않다”며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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