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삼성전자·테슬라도 0.1주 거래…“소수점 거래 도입 시급”

김윤지 기자I 2021.05.03 01:31:00

리테일 중심 토스·카카오페이證 등
“값비싼 우량주, 심리적 부담 줄여줘”
온주 중심 현 시스템, 규제정비 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박재민 토스증권 대표는 주식 거래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소수점 거래를 꼽았다. 150만원이 넘는 LG생활건강(051900)을 매수하려면 최소한 1주 이상 자금이 필요하다. 소수점 주식 거래를 통한다면 0.1주, 0.01주 등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쪼개 소액으로 사고 팔 수 있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소수점 매매가 가능한 해외주식투자 중개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해외 주식 뿐만 아니라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 제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어 현재 신청을 받지 않고 있다. 토스증권은 오는 6월 예정대로 해외 주식 서비스를 개시하고 이후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자본시장연구원
연내 국내외 주식 거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인 카카오페이증권도 소수점 거래 도입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둘 다 핀테크 기업에 뿌리를 둔 신생 증권사로, 중장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투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이 있는 20~30대 고객의 비중이 높다. 특히 해외 주식 거래는 기존 증권사의 벽이 아직 국내 주식 거래만큼 높지 않아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통해 경쟁해 볼만한 영역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증권사에서 소수점 거래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2곳에서 해외주식 거래시 가능하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샌드박스라는 임시 제도 형태로 두 곳에 2년 동안 허용해줬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7월,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11월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금융위는 증권사, 금융투자협회, 관련 인프라 기관 등과 협력해 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주식의 경우 제도적으로도 해결 과제가 많다. 현재 국내 주식 거래 시스템은 1주(온주) 기준이다. 주식의 의결권 공유, 예탁결제원 시스템 개편, 매매 체결 지연 문제 등이 있다.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선 대형 증권사와 핀테크 업체를 중심으로 소수점 거래가 활성화돼 있다. 최선 집행의무를 부여 받은 브로커 딜러(증권사)가 실시간에 가깝게 매매 체결을 지원한다. 다른 투자자와 결합하거나 브로커 딜러의 자금 등으로 소수점 주문을 온전한 1주(온주)로 만드는 방식이다. 수탁기관은 투자자와 브로커 딜러의 명의로 주식을 보관하나 배당 등의 수익권은 주문 비율에 비례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식이다.

박 대표는 “개인 투자자의 증시 영향력이 커진 만큼 국내외 주식 소수점 거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지면 값비싼 우량주도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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