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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돋보기]단지 산책 중 말벌집 봤다면?

김용운 기자I 2020.08.16 01:19:5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최근 소방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년간(2017년~2019년)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2017년 7552명, 2018년 6118명, 2019년 3081명으로 나타났으며, 사망자도 31명(2017년 12명, 2018년 10명, 2019년 9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진=서울 중랑소방서)
전체 1만6751명의 벌 쏘임 피해자를 지역별로 분류하면 경기도가 325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1941명, 경남 1751명, 강원 1744명, 전남 1739명, 충북 1271명 순이었습니다. 벌쏘임 피해자 76%에 해당하는 1만2683명은 7월~9월에 벌쏘임을 당했습니다.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과 초가을에 벌 쏘임 사고가 많다는 방증입니다.

이밖에 3년간 벌집 제거 요청에 따른 출동은 47만7646건(2017년 15만8588건, 2018년 14만7003건, 2019년 17만2055건)이었으며, 7월부터 9월까지가 39만7724건으로 8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은 벌 쏘임 사고를 분석한 결과, 기온(기상)과 벌의 연중 생활사, 계절적 개체군 변동, 인간 활동성이 벌쏘임 사고와 관련된 주요 요인이라고 밝히면서, 7월 말에서 9월 중순까지가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안내했습니다.

특히 말벌류는 15℃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25℃에서 최성기, 27~28℃에서 포획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벌독에 의한 사망 시간은 79%가 벌 쏘임 후 1시간 이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119에 신고한 후, 1시간 이내에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벌쏘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은 올해 여름부터 ‘벌 쏘임 사고 주의 예보제’를 처음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예보제는 주의보와 경보 2단계로 분류해 발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을 하거나 수목 관련 작업 등을 할 경우 벌쏘임 사고에 대해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평소에 벌쏘임 예방법과 대처법 등을 숙지해 놓거나 소방청의 ‘벌쏘임 사고 주의 예보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끝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벌집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벌쏘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119에 신고해 안전하게 벌집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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