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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에 소변 뿌리고 음모 면도까지 시킨 육군 중대장, 징역 1년6개월

유수정 기자I 2017.09.05 00:03:58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육군 지휘관이 샤워 도중 부하 병사를 향해 소변을 보고 음모를 깎으려고 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범행을 도운 병사의 일반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4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의 한 부대 중대장 최모씨는 지난해 11월 초 병사 C씨와 함께 샤워하던 중 갑자기 C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향해 소변을 봤다. 이어 한 손에 자신의 소변을 담아 C씨의 머리에 부었다.

이후에는 함께 샤워 중이던 소대장 A와 병사 B씨에게 C씨의 양 팔을 붙잡으라고 지시한 후 면도기를 사용해 C씨의 음모를 깎으려했다.

C씨는 자신이 직접 자르겠다고 사정해 겨우 풀려났지만, 그 자리에서 모두 음모를 깎아야만 했다.

이후에도 최씨는 C씨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르는 등 비상식적인 성적 가혹행위를 행했다.

최씨의 이 같은 범행은 C씨 외에도 병사 3명에게 더 행해졌다. 결국 최씨는 군인 등 강제추행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군사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최씨의 범행을 도운 B씨가 전역한 뒤 일반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야 드러났다. B씨 역시 최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달 3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B씨와 함께 최씨의 범행에 가담한 소대장 A씨도 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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