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정위發 EU식 온플법, 韓기업 역차별 우려에 급제동

강신우 기자I 2023.10.30 05:00:00

‘플랫폼 규제’ 대통령실 보고 문건 입수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은 규제 ‘사각지대’
사실상 토종 플랫폼기업 규율해 역차별
“규제 필요성부터 원점서 재검토해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연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법률안(온플법)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온라인플랫폼규율개선 태스크포스(플랫폼TF) 종료 이후 의원입법을 통한 사전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뜬 것으로 규제 수위가 ‘과도’하다는 평가가 있다.

2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처음 작성된 것으로 공정위 내 플랫폼TF 의견 등을 종합해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온플법은 국내사업자 역차별 우려가 있고 현재 플랫폼 독과점 폐해인 가격상승·품질하락 등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어서 규제 필요성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를테면 유럽연합식 규율을 도입해 구글·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초거대 플랫폼기업과 함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해도 결국 실질적인 규제는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디지털시장법은 현재 글로벌 플랫폼기업을 ‘게이트키퍼’로 규정하고 이들의 핵심 서비스를 사전적으로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휴대폰 등 전자기기에 처음부터 설치된 ‘선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허용, 자사우대·끼워팔기 금지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고 위반시 전세계 매출액의 최대 20%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 법안은 특정행위를 하면 무조건 위법인 ‘당연위법’으로 피심인이 소명해도 처벌된다.

보고서는 “플랫폼 규제가 강화하면 구글·애플·아마존 등 글로벌 초거대 플랫폼기업은 실질적으로 규율이 적용되지 않고 국내 토종 플랫폼에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는데 법령상 해외기업에 같은 규율을 적용해도 국내 사무소가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조사나 처분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 기업은 법적으로 명확한 사항만 최소한으로 소극적으로 준수하는 반해 국내기업들은 여론이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정부도 이 같은 우려에 온라인플랫폼 독과점행위 규율 방향을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토종기업은 글로벌 기업에 비하면 혁신·성장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유럽연합식 규율을 따르면 토종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글로벌 플랫폼기업이 독점화하는 상황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규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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