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독극물 한강 무단 방류 사건[그해 오늘]

이연호 기자I 2023.02.09 00:03:00

2000년 2월 9일 미8군 영안실 부소장, 독성 물질 포름알데히드 한강 무단 방류 지시
집행자 진술로 상부 보고됐으나 '물에 희석하면 문제없다' 결론
녹색연합 발표로 세상에 드러나...사법부 무시하는 미군 태도에 반미 감정 거세져
2차 SOFA 개정서 환경보호 협력 MOU 체결…봉준호 감독 영화 '괴물' 모티프 되기도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2000년 2월 9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미국 육군 제8군 기지 영안실. 영안실 부소장이었던 미국 육군 민간부 군무원 11등급의 앨버트. L. 맥팔랜드(Albert L. McFarland)는 부하 직원에게 독성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버리라고 명령한다.
지난 2006년 개봉한 영화 ‘괴물’ 포스터. 사진=청어람.
미국 육군이 사망 시 방부제로 사용한 포름알데히드가 약품 상자에 쌓여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명령을 받은 군무원은 “서울의 중요 식수원인 한강에 암과 출산 장애(기형아 발생 위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그대로 버릴 순 없다”라고 말하며 맞섰다. 이에 맥팔랜드는 욕설과 함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너 바보 아니냐?”라며 실행을 종용했다.

결국 해당 군무원은 시체 방부 처리용으로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20박스 분량의 용액 470병(1병 용량 475ml) 총 223리터의 포름알데히드를 영안실 싱크대를 통해 하수구에 버렸다. 유독 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아무런 정화 처리 없이 하수구를 통해 한강으로 유입된 것이다. 미 육군 사망 시 시체의 본국 송환을 위해 방부 처리하는데 쓰이는 포름알데히드와 같은 독극물은 원칙상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처리하게 돼 있었으나 이 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5월 15일 당시 집행자의 진술을 통해 미 8군 34사령부에 보고됐으나 34사령부는 7월 10일 ‘물에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 집행을 한 군무원은 약품 처리 후 구토와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3주 간 병가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분노한 용역 노동자가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녹색연합은 7월 13일 이를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이 사건에 대한 확인 조사 과정에서 미군이 버린 포름알데히드의 일부를 확보했다. 또 사건 당시 포착된 포름알데히드 방류 사진 및 그와 관련된 공문도 입수했다.

녹색연합은 당시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 사령관과 맥팔랜드 부소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기소를 미루다 2001년 3월이 돼서야 포름알데히드 무단 방류를 지시한 혐의로 맥팔랜드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한 달 뒤 4월에 서울지방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해 담당 재판부가 공소장 부본을 맥팔랜드에게 송달하려 했으나, 주한미군 당국은 ‘미군이 공무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형사재판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규정을 주장하며 수차례 수령을 거부해 공판조차 열리지 못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죄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권은 한국 측에 있다면서 2003년 12월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1심에서 맥팔랜드는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미군부대 소속 미국 국적 민간인에 대한 한국 법원의 형사재판권이 인정된 첫 사건이었다. 미군 당국은 대한민국의 재판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항소 만료 시한 하루를 앞두고 맥팔랜드는 항소했다. 항소심에 출석한 맥팔랜드는 2005년 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맥팔랜드 사건으로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이를 규제할 규정이 없는 SOFA의 개정 요구가 거세졌다. 이에 2000년 7월 24일 페트로스키 미8군사령관을 대신해 새무얼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은 “한국 국민께 불안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가슴 깊이 사과한다”며 사과문을 전달했다. 미8군사령관이 주한미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한 것은 1945년 해방과 함께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결국 이 사건 이후 한미 양국은 2000년 12월 타결된 2차 SOFA 개정에서 미군의 한국 환경 법령 존중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 조항을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의사록에 규정했다. 또 이에 근거한 환경 보호 협력 조처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계속된 미군의 대한민국 사법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와 2002년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중학생 압사 사건으로 반미 감정은 더욱 증폭됐다.

한편 2006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1000만 관객 동원 영화 <괴물>에서 한강에 등장한 괴물은 이 사건에서 미군이 한강에 버린 맹독성 물질로 인해 생긴 돌연변이로 나온다. 봉 감독은 이 사건에서 영화의 모티프를 얻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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