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박시연 `내 사진 그만 써`.. 가발 브랜드에 4천만원 손배소송 승소

박지혜 기자I 2015.06.17 07:31:00
배우 박시연(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배우 박시연(36·박미선)이 자신의 광고 이미지를 무단 사용한 옛 광고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박시연이 패션 가발 브랜드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액 4000만원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시연은 2010년 5월 A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A사는 계약이 끝나고도 약 1년 4개월 동안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박시연의 사진으로 인터넷 광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A사의 불법행위로 박시연이 이 기간 약 7833만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인정된다며 A사에 박시연이 청구한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선 “연예인 초상권은 일종의 재산권으로서의 보호의 대상”이라며, “재산상 손해 외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