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中企제품 제값받기' 최저가낙찰제 폐지·예정가격제 개선 시급

김성곤 기자I 2014.10.26 06: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1~23일 최근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한 중소업체 232개를 대상으로 ‘공공시장 내 중소기업제품 가격산정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가낙찰제와 예정가격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높았다.

우선 현행 공공기관에서 2억3000만원 미만 물품 구매시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도에 대해 조사대상 업체의 75%가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저가 낙찰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해결하지 못하고 손해를 감수한다’는 응답이 7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저가 원자재 구매(37.1%) △기술개발(R&D) 투자축소(32.8%) △고용 인력 감축(2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 입찰 및 낙찰가격의 결정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에 대한 쓴소리도 적지 않았다.

응답업체의 64.6%는 예정가격 산정방식과 관련, 매우 부적절(18.5%) 또는 부적절(46.1%)하다고 밝혔다.

예정가격의 문제점으로 △예정가격 산정시 ‘과거 낮은 수준의 공공구매거래 가격기준 활용(55.6%) △제품 특성 및 가치 반영이 어려운 예정가격 결정(44%) △원가 중심의 가격 산출방식(36.2%) 등을 꼽았다.

아울러 합리적인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물가 및 원자재 상승률 적극 반영(83.2%)’을 촉구했다. 이어 △민수시장 거래가격 우선 반영(35.8%) △할인행사 등 비정상 가격 배제(32.3%)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윤성 중기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가격에 민감한 제품과 원자재의 품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문제와 직결될 수 있다”며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인 예정가격과 기본적인 낙찰자 결정방식인 최저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