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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미 측 "현 대표, 고소 당하자 여론몰이…서효림 고가 선물 NO" [공식]

김가영 기자I 2024.01.23 08:13:05

김수미·정명호 측 "법 판단 나올 때까지 지켜봐달라"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가 횡령 혐의로 피소된 것에 대해 “흠집내기”라고 반박했다.

김수미(사진=이데일리DB)
김수미의 법률대리인 측은 “오랫동안 많은 분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아온 연예인이자 공인으로 불미스러운 일을 전하게 되어 먼저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다”며 “이 사건은 정명호 대표이사가 2023년 11월 주식회사 나팔꽃의 송 모씨를 사문서위조 및 행사,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성동경찰서에 고소하고 송씨가 사문서위조를 통해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는 판단 등에 대해 주식회사 나팔꽃의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송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씨가 김수미와 정명호를 고소하고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송씨는 그동안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김수미, 정명호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씨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수미 측은 “송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인 고소 사실 언론 공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의 책임도 엄히 물을 것”이라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억측과 허위사실 유포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수미씨의 며느리 서효림 씨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회삿돈으로 고가의 선물 등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이 또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선을 다해 법과 원안에서 사실관계를 다투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주시고, 법의 판단을 통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더팩트는 김치, 게장 등 가공식품 판매 유통회사인 (주)나팔꽃F&B가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김수미와 아들 정 씨를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법무법인 영동은 김수미와 아들 정명호가 (주)나팔꽃F&B 고유 브랜드 ‘김수미’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넘기고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배우 서효림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진 정 전 대표는 유통사업 나팔꽃F&B 외에도 나팔꽃미디어(매니지먼트) 나팔꽃씨앤엠(영화) 등의 회사를 갖고 있다.

나팔꽃F&B가 설립된 2018년부터 사내 이사로 회사 주요 업무를 관여한 정 전 대표는 2021년 3월부터 나팔꽃F&B 대표이사로 재직했으나 지난해 11월 이사회 결정으로 해임돼 현재는 이사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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