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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반려동물 보유세',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궁즉답]

원다연 기자I 2022.08.16 04:20:01

독일, 견종·양육 마릿수 따라 세금 차등
네덜란드, '반려묘와 형평성 이유' 폐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서울’에서 한 강아지가 시식용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도 반려동물에 세금을 걷나요?


정부가 내년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해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반려동물 보유세 공론화에 나섰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보유세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의견 수렴하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선 동물 복지를 위해 필요하단 의견과 이를 도입하면 오히려 세금 부담 때문에 유기 동물이 많아질 수 있단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그렇다면 해외는 어떨까요? 독일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걷고 있습니다. 독일의 예를 보면 반려동물 보유세의 역사가 18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반려동물 양육이 부유층의 상징이었던 당시 사치세 성격으로 개 외에 말, 오리, 고양이 등에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반려견 세금만 남았습니다.

독일에서 반려견 보유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세액은 다르지만 통산 일반 반려견 1마리당 100유로(13만 4000원) 안팎입니다. 여기에 맹견 여부나 양육 마릿수에 따라 추가적인 세금이 붙기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보유세를 면제하고, 안내견 등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길거리에 방치된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는 청소비용이나 동물보호시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지방세 형태도 반려견 보유세를 걷고 있습니다. 세금 수준은 마리당 10만원 안팎으로 독일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다만 네덜란드에선 전체 355개 지자체 가운데 약 150곳에선 세금 징수의 어려움, 고양이 양육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려견 보유세를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무료 중성화 수술 지원이나 동물 학대와 유기 등을 감시하는 동물경찰 운영 등에 쓰입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를 처음 꺼내든 것은 지난 2020년입니다. 당시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종합계획을 통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도입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 후 찬반 논란이 거세지자 중장기적 검토 계획이라며 한발 물러섰던 농식품부는 올해 다시 같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는 국내 반려동물 가구수가 늘어나고 관련 예산도 증가한다는 고민이 반영돼 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가구수는 전체 가구의 15%를 넘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2092만 7000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입니다. 개를 키우는 가구는 242만 3000가구,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71만 7000가구였습니다. 반려동물 가구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통계청은 지난 2020년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 항목을 포함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해 복지대책 예산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민간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 관련 예산은 2019년 45억 6600만원 수준에서 올해 110억 2000만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유기동물 보호와 반려동물 편의시설 확대 등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에 늘고 있고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같은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보유세 부담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창길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대표는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책임을 지고, 동물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단 측면에서 보유세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며 “동물 유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법행위인데 보유세 도입이 동물 유기로 이어질 것이란 과도한 우려로 보유세 도입 논의를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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