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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형 ETF 순자산 50兆 시대…국내형 지고 해외형 뜬다

이은정 기자I 2021.09.03 02:00:00

ETF 순자산총액 약 5년 새 2.7배 늘어…해외형 견인
美증시 상대적 강세 두드러져…테마형 집중 순매수
친환경·신기술 상품 출시…"정보 접근성·거래 편의성有"
"역외 ETF 대비 낮은 환전·수수료·퇴직연금 투자 강점"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총액(AUM)이 5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해외 주식형 ETF가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글로벌 트렌드에 발 빠른 서학개미들의 입맛에 맞는 테마형 ETF 출시도 지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역외 상장 펀드 대비 거래 편의성에도 눈길이 쏠린다.

(사진=테슬라)
2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해외 주식형 ETF 순자산총액은 지난 1일 총 50조132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말(18조9000억원) 이후 2.7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올 연초 이후에는 해외형 순자산 유입규모가 4조3580억원으로 국내형(2조7375억원)보다 두드러진다.

해외 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개인 투자자 손길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올 들어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연신 기록하며 이달 1일(현지시간)까지 20.5%의 수익률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11.6%를 기록했다. AB자산운용은 유동성이 풀린 미국 증시에서 기업이익 개선세가 지속되며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중국 증시는 규제 리스크로 조정국면을 이어왔지만 정책 순방향 섹터인 전기차 등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 ETF 중에서도 테마형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에프앤가이드와 메리츠증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 상위에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 ‘TIGER 글로벌리튬&2차전지’ 등이 이름을 올렸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데다, 국내 대비 파악하기 어려운 해외 개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낮더라도 유망하다고 판단한 특정 국가와 섹터에 투자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 속에 코로나19 이후 기술기업들이 각광 받는 점도 배경으로 꼽았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아크인베스트에서 성장주 ETF를 출시해 관심을 모았고, 코로나19 위기 이후 혁신 기업들의 경제성장률 견인이 확인되는 투자환경에 관련 ETF가 늘었다”고 말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해외 ETF 라인업을 확충하며 투자수요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신규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중 업종·전략 테마로 구분된 상품은 16개로 전체(24개)의 67%를 차지한다. 이정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정보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올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테마형 ETF에 순매수세가 두드러졌다”며 “친환경과 신기술 관련 상품이 대거 상장됐고 향후 더 많은 라인업이 형성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각광받을 테마에도 관심이 쏠린다. 문 연구원은 “바이든 섹터로 꼽히는 전기차 등 친환경과 인프라에서 차세대 통신, 보건·의료 그리고 미래 유망한 메타버스, 우주, 항공, 헬스케어 테마도 주목된다”며 “예컨대 미국 증시는 기저효과에 등에 3분기 상승 모멘텀이 약화되고 4분기에 다시 상향될 것으로 보는데 증시 변동성 속에 전체 지수보다 특정 테마가 아웃풋을 내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동일 지수 추종 시 역외보다 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조언도 따른다. 미래에셋증권 기준 환전·거래수수료는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 시 해외주식 ETF를 직구하는 것보다 0.5%~1.5% 절감이 가능하다. 국내 상장 ETF는 퇴직연금에서 투자 가능하지만 해외 직구 ETF는 불가능하다. 운용사 관계자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는 환전이 필요없고 장중 실시간 거래, 낮은 환전 비용과 거래 수수료도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단 투자자마다 투자 수익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세금도 감안해야 한다. 국내 상장 해외 ETF 투자의 경우 해외펀드와 동일하게 배당 및 매매차익에 대해 15.4%를 부과하고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고, 해외 직구 배당소득은 15.4%를, 매매차익의 경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그 외에는 22%를 부과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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