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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비자협동조합, 합법적인 페이백 선언

김현아 기자I 2014.12.09 00:26: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이사장 박동일, 이하 통신협)이 조합원이 직접 단말기 유통에 참여하고 유통 마진을 다시 소비자 조합원에게 되돌려주는 페이백(Pay Back)제도를 운영키로했다.

통신협은 8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의했다면서, 공동구매, 공동이익창출, 공동이윤분배의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합의 일반회계와는 구분해 합법적인 페이백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소비자 배분에 관련된 세부 운영규정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통신협은 이러한 시스템을 최근 방통위와 통신사가 재고로 걱정하는 아이폰6(16GB) 모델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키로 했다.

협회 측은 “아이폰6를 ‘무료폰’으로 만들어 통신협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전국의 통신소비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라면서 “전국의 대리점 및 판매점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유통상인들과 소비자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협은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국내 소비자 간의 차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해외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 간 차별은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그간 보조금 대란으로 잃어버린 ‘시장의 신뢰’를 복원하려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노력을 적극 도와서 단통법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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