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공약 한계 드러낸 文정부 최저임금…또 소상공인만 울렸다

최정훈 기자I 2021.07.14 00:09:00

내년 최저임금 5.1% 인상된 9160원…“코로나 극복 상황 고려”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 한숨…“일자리만 사라지는 결과 낳을 것”
文정부 5년간 널뛰던 최저임금…연평균 인상률은 7.2%
전문가 “앞으로 최저임금 정치 공약으로 삼지 말아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끝내 무산됐다. 그러나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 상황에서 5% 이상의 인상률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결정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관계자가 모니터 앞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에서 440원(5.1%)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191만444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주도한 최임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상 사회로 복귀하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올해 들어서면서 경제가 수치 상으로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고 글로벌 상황을 봐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5.1%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3개 기관의 경제지표 전망치 등을 반영한 결과라는 게 공익위원의 설명했다. 이들의 평균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4.0%, 1.8%였다. 이 두 지표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임금 지불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민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자영업자 영역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히려 자영업자들의 순이익은 역설적으로 오르는 현상이 있다”라며 “왜냐하면 고용을 줄여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계속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뺏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를 76만8000명에서 355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노동자를 가리킨다. 전체 노동자 중 이들의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4.7%에서 17.4%다.

그럼에도 이번 결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끝내 무산됐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률은 적용 연도를 기준으로 2018년 16.4%, 2019년 10.9%로 2년 연속 두 자릿수였다. 그러나 지난해 2.9%로 꺾였고 올해는 역대 최저수준인 1.5%로 떨어졌다. 내년도 5.1%까지 합쳐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은 7.2%를 기록했다. 이는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 4년간 인상률인 7.4%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초기부터 과도한 인상이 없었고 통상적인 시장 물가와 지급 능력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결정했으면 지금 같은 갈등 상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면서 올해도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는데 정치적 부담도 따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이어 “이번에 절실히 깨달은 점은 최저임금을 정치 공약으로 삼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최저임금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기준으로 정치 중립 지대에서 전문가가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희생양은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자료=최저임금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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