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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前여친 측 “‘연애의맛’때 교제…연애 안 짧다” 주장

김윤지 기자I 2019.03.06 06:47:37
사진=‘한밤’ 방송화면 캡처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가수 겸 배우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연애의 맛’ 출연 당시에도 교제 중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5일 방송한 SBS 연예정보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과 인터뷰에서 “사실 우리는 할 말이 많고, 그에 대한 자료도 다 갖고 있다.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임신해서 그걸 빌미로 돈 요구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면서 “사귀는 중에 아이가 생겼다”고 말했다.

김정훈이 ‘연애의 맛’에 출연할 당시에도 교제 중이었느냐는 질문에 “겹치는 건 맞다. 연애 기간이 짧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는 몸조리 잘하고 있고, 크게 잘못되지만 않으면 (아이를)낳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정훈의 소속사 측은 ‘한밤’을 통해 “변호사 선임도 회사에서 한 게 아니라 가족분들이 직접 했다. 더 지켜봐야지 알 것 같다”면서 ‘연애의 맛’과 관련해 “세세하게 따져보고 있는 중이다. 본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김정훈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월세를 청구하는 내용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김정훈이 보증금 1천만 원과 월세를 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훈은 보도 3일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지인을 통해 임신 소식 들었고, 만약 본인의 아이로 확인 될 경우 양육에 대한 부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면서 “이번 일과 관련된 허위 사실은 강력 대응하겠다”는 밝혔다. 이에 A씨 측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당시 김정훈과 교제 중이었고, 임신 중인 아이는 친자가 확실하다”며 “필요하다면 친자 검사 받을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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