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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이하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범들을 강력 징역해주세요’이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청원자는 “‘리벤지 포르노’ 징역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제일 먼저 드는 기사가 뭔 줄 아냐”라면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 가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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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은 5일 오전 8시 기준 11만 5000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날 법무법인 세종은 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A씨는 몸싸움을 했고, A씨는 일전에 찍어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구하라를 협박했다. 당시 구하라는 “제발 영상을 유포하지 말아달라”며 A씨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성관계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저촉된다.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르면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