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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이지연과 교제? "메신저 내용은 농담이었다" 해명

김민정 기자I 2014.11.30 02:53:48
사진=이데일리 DB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배우 이병헌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3시간이 넘는 재판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병헌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협박사건’ 2차 공판 증인 출석을 위해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을 대동하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공판에서 이병헌은 피고인석에 앉은 모델 이씨, 김씨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음담패설’ 동영상을 함께 본 뒤 두 여성을 처음 만난 경위와 협박을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진술했다.

모델 이씨 측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며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으나, 이병헌은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날 공판은 피해자인 이병헌의 증언과정에서 명예훼손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3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을 끝내고 나온 이병헌은 취재진들에게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하고는 법정을 떠났다.

앞서 지난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두 피의자들은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과 경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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