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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선물을 시어머니에게 덜컥 준 남편…절도죄 아닌가요[양친소]

최훈길 기자I 2024.01.14 06:00:00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저희는 결혼 5년차 맞벌이 부부로 3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인데요. 이상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꺼는 자기 꺼고 제 것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제가 다리는 회사 창립기념일이라 회사로부터 갈비 세트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덜컥 그 갈비 세트를 시어머니에게 선물했습니다. ‘며느리가 받아온 건데 엄마 드리는 거’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걸 시어머니에게 드릴 마음이 없었습니다. 먹더라도 남편이랑 먹거나 아니면 아이를 돌봐주는 친정엄마랑 먹으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 ‘왜 상의도 없이 줬냐’고 뭐라고 했더니 심하게 버럭 합니다. ‘자기 엄마 좋은 거 먹이는 게 그렇게 싫냐’고 하면서 말이죠.

집과 직장이 가까워서 저는 따로 차를 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해, 필요할 때 남편 차를 타면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끔 제가 차를 탈 일이 있어 빌려달라고 하면 싫다고 합니다. 차를 쓸 일도 없는데. 세워두면서 안 빌려주는 심보는 뭘까요? 엄청 좋은 차면 제가 이해를 해요. 평범한 국산 차인데도 못 타게 하니 굉장히 당황스럽고 우리가 부부 맞나 싶고요.

생활비도 정확히 200만원 내놓고 절대 1원도 더 쓰지 않아요. 제가 버는 돈으로 아이 돌봐주는 친정엄마 돈 드리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돈 쓰고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씁니다. 나중에 저는 빈털터리가 될 거 같아요. 부부의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내가 받은 선물을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에게 선물했어요. 이 상황을 법적으로 보면 어떤가요?


△엄격히 따지면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 즉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부부 사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부부간 절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돼 형이 면제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을 뿐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부부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분입니다. 사실혼 부부 간에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물건을 공유하기 싫어합니다. 자동차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부부 각자가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에 남편 명의로 취득한 차량은 남편이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를 빌려주지 않는 남편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편의 행위가 도가 지나쳐 부부간 신뢰를 훼손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에 이르게 된다면 부부 일방의 재산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생활비 200만원 외에 남편의 수입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부부의 돈 관리가 투명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부부는 경제적 생활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수입이 얼마이고, 고정 지출 및 부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공유하고 서로의 자산 현황을 아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로 수입·지출을 숨기고, 배우자 모르게 돈을 빼돌리고, 배우자와 상의 없이 무리하게 투자해 큰 손해를 보고, 지나친 사치로 흥청망청 돈을 낭비하는 것은 가계 경제를 위태롭게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부부 사이 신뢰를 훼손시켜 이혼에 이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의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자산관리 역할을 맡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사연처럼 생활비 등 공동비용은 분담하고 나머지 각자 수입은 각자가 관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수입, 지출, 부채 등의 사항과 서로의 자산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전세보증금 마련, 내 집 마련, 대출금 상환 등과 같은 가계의 재무목표를 함께 설계하고 협력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를 유지하는데 가장 바탕이 되는 건 상호 간의 믿음과 신뢰이고, 경제적인 소통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연처럼 남편이 생활비로 200만원만 분담한 채 나머지 돈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공유하지 않아 아내가 전혀 알 수 없고, 남편의 불투명한 돈 관리로 서로 간에 불신이 쌓이고, 아내가 경제적인 불안감까지 느끼고, 감정의 골이 깊어져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비상금을 만드는 경우도 많던데요?


△설사 아내나 남편 모르게 비상금이나 자산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갈등이 야기돼 이혼에 이르게 된다면, 결국은 내가 애써 모은 비상금과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급여나 기타 소득으로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인정받거나 소득이 낮거나 없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의 노력을 기여로 인정받는다면,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의가 누구로 돼 있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돼 분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내가 좀 더 재산을 차지하려고 일일이 계산하고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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