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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산재사망사고, 한사람만의 노력으론 못 막는다

윤종성 기자I 2023.11.06 05:00:00

지난해 경기도서 256명 산재사망
경영자 안전투자·근로자 규정 준수
안전문화 정착, 전 구성원 노력해야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필자의 카카오톡에는 경기도 노동국에서 운영중인 산업재해 상황을 공유하는 오픈채팅방이 있다. 매일 사망사고 현황이 보고되는데, 어떤 날에는 1명, 어떤 날에는 2명 사망보고가 올라온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만 2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1.5일에 한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산재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심지어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사고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 수)을 OECD 평균인 0.29퍼밀리아드로 감축하는 ‘중대재해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존 처벌위주의 정책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기조를 바꾼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256명이었던 산재사고 사망자수를 오는 2026년 188명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경기도 산재예방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경기도는 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2020년부터 50인미만 사업장 산업안전보건교육,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교육과 현장점검 대상을 5인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한편,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에 참여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사망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왜일까?

산재사고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재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 30건의 경상 환자가 발생하고, 300번의 사고 가능성이 있었다는 ‘하인리히 법칙’처럼 발생 전 여러 번의 신호를 준다. 사고는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어느 분야, 어느 공정을 특정 짓지 않고 산업 전 분야에서 발생한다. 누구도 안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위험한 공정 작업을 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는 직접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을 우선시하며 작업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경영자는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을 위해 과감하게 안전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예방 기준을 지키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핵심과제는 근로자든 경영주든 사회 전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성남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직후 산업재해의 뿌리가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수익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문화에 있다고 보고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문화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사회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강조하던 오랜 관습을 뛰어넘어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문화가 당연시돼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교통사고율이 매우 낮아진 이유를 기억하는가. 교통법규를 어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부끄러운 행동임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된 영향도 컸다. 안전을 위한 여러 조치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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