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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민식이 같은 사고가 없게” 민식이법, 그 사건 [그해 오늘]

홍수현 기자I 2023.09.11 00:00:00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19년 9월 11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군이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군과 함께 있던 동생도 차와 충돌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오늘날 ‘민식이법’의 계기가 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다.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건은 이날 오후 6시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앞에서 발생했다. 왕복 2차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군이 시속 22.5~23.6km의 차량과 충돌해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다.

사고 이후 김군 부모는 더 이상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며 일명 ‘민식이법’ 통과를 위해 많은 목소리를 내며 호소했다.

이에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고 ▲신호등·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자를 가중처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민식이법’이 사고 3개월 만인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법이 통과되자 생각지도 못한 후폭풍이 유가족을 덮쳤다.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감옥에 간다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을 휩쓸었고, 관련 기사에는 유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이 줄줄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민식이법’이 적용된 스쿨존에서의 아동 치사·상 1심 판결 173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8건에 불과했다.

대신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7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벌금형이 67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은 7건이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8건으로, 실형 선고 건수와 동일했다.

그렇다고 ‘민식이법’의 모든 논란이 종결된 것은 아니다.

‘민식이법’은 입법 초기부터 운전자에 대한 과잉 처벌이라는 우려가 뒤따랐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피할 수 있느냐며 운전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실제 이를 악용한 어린 학생들의 장난으로 심장이 철렁한 경험을 겪은 운전자들의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공유된다.

‘민식이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실제 실형 선고의 비율을 봤을 때 운전자가 무조건 감옥을 가는 건 아니라는 오해가 풀렸지만 이는 다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또 일부 학생들의 장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재 법안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더 이상 비극이 일어나지 않길 바랐던 법안의 본래 취지다. 취지를 잊지 말고 상기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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