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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공수처가 1차 영장 기각 이후 한달여 동안의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손 검사의 인신을 구속할 만큼의 혐의점을 증명하지 못한 셈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0월 23일 손 검사에 대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흘 뒤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이세창 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장 작성자를 당시 손 검사 휘하 ‘성상욱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찰공무원’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지며 관심이 쏠렸다. 1차 영장 때의 ‘성명불상 검찰 공무원’보단 작성자 범위를 좁힌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성명불상’을 영장에 달리 표현했을 뿐”이라며 공수처가 여전히 고발장 작성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손 검사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손 검사 측은 이날 심문 과정에서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청구”라며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뒤 새로운 사유나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살펴봐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고발사주 의혹’ 수사의 핵심 분기점으로 꼽혔다. 이미 한 번 법원에서 기각된 영장을 재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 수사가 좌초될 수도 있는 탓이다. 결과적으로 공수처는 성과를 내는 데 실패했고, 공수처의 수사력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졌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할 명분이 더이상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손 검사는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