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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장과 가족들은 시세의 절반도 안되는 전세 보증금을 내고 살고 있는 셈이다. 박 소장이 이런 특혜(?)를 받게 된 사연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박 소장은 불교재단인 재단법인 법보선원에 당시 시세로 9억 6800만원짜리 아파트를 기부했다.
법보선원은 인천 강화도에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고, 박 소장은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내놓았다.
박 소장은 2013년 헌재 소장에 내정된 뒤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아내와 돌아가신 모친이 20년 이상 다닌 절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기부에) 동참했을 뿐”이라고 답한 바 있다.
법보선원 측은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기는 했지만 당장 집을 비우지 않고 박 소장과 가족들이 필요한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박 소장과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전셋값 상승에도 불구, 법보선원 측이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면서 강남 한복판 42평 아파트에 2억 2000만원짜리 전세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박 소장이 살던 아파트를 기부했는데 당장 살 곳이 필요해 기부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다”며 “이 아파트를 기부받은 단체가 박 소장에게 이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소장이 올해 신고한 재산은 예금과 전세보증금, 17년 된 1999년식 자동차 등 15억 3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