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등 유화 7社 비닐원료값 담합..과징금 542억

하수정 기자I 2007.12.25 12:00:00

11년간 담합..한화석화 삼성토탈 SK에너지 검찰 고발
공정위 "유화업계 추가 담합 조사중..내년 상반기 마무리"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석유화학업체 7개사가 비닐 원료로 사용되는 합성수지 가격을 11년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4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지난 2월 공정위가 유화업체 10곳에 대해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린 이후 합성수지 담합에 대한 두번째 제재이며 내년 상반기 중 추가적인 화학제품 담합에 대한 조사결과도 나올 예정이어서 유화업계는 연속해서 철퇴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지난 94년부터 2005년까지 저밀도폴리에틸렌(LDPE)과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을 제조 판매하면서 판매가격을 담합해온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4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 한화석유화학(009830) 264억4500만원▲ LG화학(051910) 98억1800만원 ▲ SK에너지(096770) 84억400만원 ▲ 삼성종합화학 52억6200만원 ▲ 씨텍 25억4600만원 ▲ 삼성토탈 17억원 등이다.

또 한화석유화학과 삼성토탈, SK에너지는 검찰에 고발됐다.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호남석유화학은 과징금과 검찰 고발을 면제받았으며 두번째 자진신고한 LG화학의 경우 과징금 일부를 감경받고 검찰 고발에서 제외됐다. 삼성종합화학과 씨텍은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끝나 고발되지 않았다.

이들 7개 업체들은 지난 11년 동안 주기적으로 사장 및 영업본부장, 영업팀장 등 직급별 모임을 갖고 LDPE, LLDPE의 용도별 대표제품과 기준가격을 합의해 실행했다.

담합 기간 중 7개 업체의 관련 매출액은 LDPE 약 3조142억원, LLDPE 약 2조4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DPE는 비닐하우스용 비닐이나 비료포대용 비닐 제조에, LLDPE는 식품포장용 비닐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원료다.

정채찬 공정위 카르텔조사단장은 "유화업체들의 네 개 품목 담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고 그중 두개는 지난 6월에, 나머지 두개는 이번에 각각 제재를 내리게 됐다"며 "플라스틱업계 등 전방산업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유화업계의 추가적인 제품 담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건은 기존에 적발된 4개 합성수지와는 별도의 제품에 대한 담합으로 조사 대상도 더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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