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유시민 "檢, 한 달째 '초읽기'만…조국 부부 수사 증거 없을 것"

이재길 기자I 2019.10.13 00:02:00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12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노무현시민학교’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을 향해 “‘정경심 소환 초읽기’ 기사가 나온 지 40여 일째 ‘초읽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12일 재단 제주위원회의 주최로 제주웰컴센터에서 열린 ‘제9기 노무현시민학교 2강’ 강연에서 “두 달가량 특수부 검사 3개 팀이 들어가서 수사관까지 100명이 넘는 인력을 동원해서 100군데 넘는 곳을 압수수색을 하고 나온 게 아직 불확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은 조국 장관 또는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할 만큼 증거가 있다면 (영장 청구를) 아직까지 안 할 리가 없다. 이제 (수사를) 마무리 지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지난달 9일 전인 ‘스모킹 건’, 즉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면 벌써 내보여야 했는데 (그즈음) 자택 압수수색을 하고 출석 요구를 했다”면서 “(이런 검찰 행보는) 특별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확신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과 일부 언론이 조국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부터 ‘범죄가 있다’고 예단을 해 접근해 온 것 같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되면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보수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발 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자체가 잘못”이라며 “고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가 누구의 업무를 방해했는지도,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 법에 따라서 저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제 발로는 출석하지 않겠다”며 “다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온다면 조사를 받아야 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3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유포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조국 가족 의혹` 수사

- 최재형 측 "조민 성적 3등 발표, 조국 위한 부산대 거짓말" - "391명 구출, 韓언론은 황제의전 비판"…조국이 공유한 만평은 - 진중권 "십자가 못박힌 子 조국? 고난 끝 철봉 매달리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