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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윤대기 첫 인천시 인권위원장 "사회약자·소수자 존중 앞장"

이종일 기자I 2019.05.20 06:19:00

윤대기 위원장 "소수자 인권보호 앞장"
인천 인권위 지난달 출범 '전국 마지막'
인천시 인권조례 시행…인권위 구성
"인권위 위상 정립하고 적극적 활동"

윤대기 초대 인천시 인권위원장이 19일 미추홀구 학익동 법무법인 로웰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 이종일 기자)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가 똑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대기(46·사법고시 43회) 초대 인천시 인권위원장은 19일 미추홀구 학익동 법무법인 로웰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초대 위원장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인권 개선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인천시민단체, 인권보호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 생활인권 증진, 인권존중 도시환경 등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인권위는 지난달 29일 출범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맨 마지막으로 구성됐다. 서울, 경기 등 16개 지역은 2012년 이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진작 인권위를 구성했다. 인천에서는 2016년부터 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있었지만 기독교단체 등의 반대로 조례 제정, 인권위 구성이 미뤄졌다. 윤 위원장도 조례 제정 운동에 함께했다.

인천은 지난해 11월 조성혜(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인권조례안)을 발의했고 한 달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인권조례는 올 1월 시행됐다. 인천시 인권위는 이 조례를 근거로 구성됐다. 인권위원은 변호사, 시민단체 활동가, 복지관장 등 15명이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윤 변호사는 위원 투표를 통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인권위는 인천시 인권정책과 인권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자문, 권고 등 역할을 한다.

윤 위원장은 “인권조례는 인천시민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인권증진을 위한 밑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인천시는 조례에 따라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 중이고 인권실태 조사를 한다. 인권보호관도 8명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공청회와 인권존중 문화확산 시범사업 등이 진행되면 인천시의 인권업무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며 “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게 인권위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과거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많은 곳에서 차별받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있다. 장애인, 노동자, 아동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가 똑같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윤 위원장은 인권 관련 사안에 관심이 많았다. 인권침해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상담활동을 지속적으로 했다.

윤 위원장은 “변호사를 하면서 약자, 소수자,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대하거나 관련 소식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지나칠 수 없었다”며 “인권에 관심이 많은 것보다 사람들에게 남다른 애정과 연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조례, 인권위가 있어도 형식적으로 머무는 지자체가 있다”며 “소극적이고 사후 처리를 위한 인권정책이 아니라 정책 입안에서부터 인권을 우선시하고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을 고려하는 적극적인 인권정책이 채택되고 시행되게 만들겠다”고 표명했다. 이어 “인권은 한 번에 좋아질 수 없겠지만 인권조례 시행으로 인해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좋게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그렇게 만들기 위해 인권위 위상을 정립하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윤대기 위원장 약력

△인천 출생 △부천고 졸업 △고려대 졸업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현(現)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천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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