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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딸 상습학대·성폭행한 30대…반성문만 52번 냈다 [그해 오늘]

이재은 기자I 2023.11.08 00:00:00

퇴사 후 가족과 거주하며 폭행 일삼아
팔 부러뜨리고 발가락에 불 붙여 학대
2년간 자녀 상습학대하며 성범죄까지
法 “자녀를 성적 욕망 배출구로 삼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1년 11월 8일 대전고등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어린 딸을 상습 학대하고 성폭행한 친부에게 재차 중형이 선고된 날이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2년간 집에서 피해자 학대·성폭행 일삼아

사건이 처음 발생한 날은 2018년 12월이었다. A(30대)씨는 이날 집에서 술에 취해 부인과 다투던 중 느닷없이 초등학생이던 친딸 B양을 불러 팔을 부러뜨렸다.

이듬해에는 B양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상처를 입혔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시던 A씨는 사건 발생 4~5년 전부터 폭력을 휘두르는 정도가 심해졌고 2018년 직장을 그만둔 뒤로 가족들과 거주하며 폭행을 일삼았다.

그는 주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다. 자는 아이를 깨워 손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며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무차별적 폭행을 이어갔다.

B양의 동생인 C군도 A씨에게 머리를 잡히거나 맞는 등 폭력에 노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2018년 1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B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모두가 잠든 새벽,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웠고 반항을 억압하며 성범죄를 저질렀다.

B양은 “싫다”며 온 힘을 다해 저항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폭력이었다. A씨는 B양을 때리거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기까지 했다.

반성문 52차례…선고 다음 날 곧장 항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52차례나 반성문을 내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녀인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성적 욕망을 배출하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부인과 B양이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당시 A씨 부인과 B양은 ‘피고인을 용서하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탄원 계기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A씨는 선고 하루 뒤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피해자 탄원서가 감형 요소로 평가돼서는 안 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며 “원심이 위 탄원서를 처벌불원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A씨가 상고하지 않으며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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