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통계적 유의성 없어도 허가"...메지온, FDA 허가 불씨 살아있다

김지완 기자I 2022.07.04 08:05:21

유데나필 후속 임상 놓고 FDA와 5월27일 타입B 미팅
지난 27일 타입B 미팅 의사록 공개
FDA와 파격 조건으로 후속임상 합의
임상 성공실패 가로짓는 p값 등 관대한 기준 설정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메지온(140410)의 폰탄치료제 ‘유데나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허가 불씨가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메지온)


메지온은 지난 27일 미국 FDA와 타입B(Type-B) 미팅 의사록을 공개했다. 앞서 메지온은 지난 5월 27일 FDA와 유네나필 추가 임상 프로토콜을 놓고 타입B 미팅을 진행했다. 임상 프로토콜은 치료제 임상 시험 수행 방법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임상환자 숫자, 평가지표, 임상 기간 등이 포함된다.

메지온은 지난 3월 미국 FDA에 ‘유데나필’의 신약허가신청(NDA)을 철회했다. FDA가 메지온에게 유데나필의 약 효능을 상당부분 인정하고 신청 철회를 권고했기 때문이다. 신청 철회는 최종보완요구서(CRL)와 달리, NDA 재신청에서 기존 임상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유데나필은 선천성 심장기형 수술(폰탄수술) 환자의 부작용을 치료하는 신약 후보물질이다.

◇ FDA와 파격적인 임상 조건 합의

공개된 의사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후속 임상에서 1차 지표인 최고 산소섭취량(peak VO₂) p값이 0.05 이상에서도 유데나필을 품목허가 해주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p값은 0.05 이하로 나와야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그 결과, 임상에선 p값이 0.05 이상 나오면 실패, 이하가 나오면 성공으로 간주한다.

메지온 관계자는 “FDA가 p값 0.05 이상에서도 임상 결과를 인정하겠다고 한 것은 전무후무한 상황”이라며 “내부적으론 ‘FDA가 이럴 거면 차라리 허가를 내주지’라는 성토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FDA와 합의된 p값 허용 수치는 현재 단계에선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데나필 후속 임상에선 수퍼폰탄 환자는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도 눈길을 끈다. 수퍼폰탄은 폰탄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 최고 산소섭취량이 정상인의 80% 수준에 불과한 환자를 말한다.

그는 “수퍼폰탄 환자들은 정상인과 비슷한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약 효과로 인한 최고 산소섭취량 개선을 살펴볼 수 없는 환자들이다. 이전 임상에선 수퍼폰탄 환자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유데나필 임상 결과가 왜곡됐다”고 설명했다.

유데나필 임상 3상에선 투여군 200명 가운데 무려 50명이 수퍼폰탄 환자로 확인됐다. 해당 임상에서 수퍼폰탄을 제외한 일반 폰탄환자를 대상으로 한 p값은 0.023이다. 폰탄 환자들은 단심실 환자로 산소와 영양공급 부족으로 각종 합병증에 취약하다. 하지만 슈퍼폰탄 환자는 정상인들과 산소 공급에서 차이가 없어 유데나필 복용은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메지온 측은 수퍼폰탄을 제외한 유데나필 후속 임상에선 확실한 결과를 자신했다.

◇ 대조군과 약효 차이 미미해도 무방

임상시험 유효성 크기도 FDA 품목허가 조건에서 제외했다. 신약승인을 받기 위해선 임상시험 유효성 크기가 충족돼야 한다. 즉, 일정 수준 이상의 약물 효과를 입증해야만 한다. 하지만 유데나필 FDA 신약 승인 조건에선, 임상시험 유효성 크기마저 제외됐다. 즉, FDA가 유데나필 투약군과 대조군 간 차이가 미미해도 신약 허가를 내주겠단 의미다.

뿐만 아니라, FDA는 유데나필에 대해 ‘특별 프로토콜 평가’(Special Protocol Assessment, SPA) 검토에도 동의했다. 메지온 관계자는 “이번 SPA 검토 동의로 임상 기간, 환자 수 등 전체 임상 소요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면서 “NDA 제출 서류도 기존 NDA 서류에 문서를 추가되는 형식이 돼, 소요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역시 이례적인 상황으로 임상과 품목허가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메지온은 이번 FDA 타입B 미팅에서 △추가 임상은 1차례로 한정 △p값 충족되면 후속 임상 또는 시판 후 임상시험 없음 등의 세부항목에 합의했다.

메지온 관계자는 “FDA가 유데나필을 애초에 실패로 규정했으면 최종보완요구서(CRL)를 발송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FDA는 CRL 발송대신 NDA 철회를 권고했다. FDA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엔 유데나필의 기존 임상 데이터를 그대로 살려서 재신청 할 수 있게끔 배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FDA가 이번 타입B 미팅에서 파격적인 추가 임상 조건을 받아들였다”면서 “유데나필은 아직 약이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다. FDA가 유데나필이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이란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한편, 메지온은 이번 타입B 미팅 결과를 바탕으로 FDA에 유데나필 추가 임상시험계획(IND)을 신청할 예정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