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숨진 딸의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작년 여름부터 올해 6월 중순까지 총 4차례에 달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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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일인 지난달 22일에는 오후 9시께 전화상으로 남편과 자녀 양육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툰 뒤 2시간가량 딸을 손발로 때리고 밟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또래보다 왜소했던 딸은 결국 폭행을 견디지 못했고 1차 부검결과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또 숨지기 며칠 전부터 복수가 차는 등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알고도 때려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별거 중이던 남편에 대해선 딸이 이미 숨진 뒤 집을 찾았고,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등을 들어 입건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