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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이스트는 13일 새벽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하여 한예슬은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한예슬은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한예슬은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가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키이스트는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고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며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번 조사 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검찰 조사 의뢰가 있었을 것이나, 단순 신고 누락에 의한 과태료 처분만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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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KBS 탐사보도팀은 뉴스를 통해 이수만 대표와 배우 한예슬을 비롯해 재벌·연예인 등이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는 “지난해 재벌 등 부유층의 해외 부동산 매입 실태를 연속 보도했는데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벌인 결과 44명, 1300억 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했다”며 “미국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이수만 대표,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한예슬, 원로배우 신영균의 자녀도 당국에 신고 없이 미국의 한 쇼핑몰을 2009년부터 소유해 오다 1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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