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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입학 취소 무효" 청원 20만 돌파…靑 답변 나설까

이세현 기자I 2021.08.26 00:00:01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여명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온 가운데 청원 하루만에 20만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지난 24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산대 조민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조민 양의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 규탄한다”며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조 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의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에 의거해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인 25일 기준 20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청와대의 답변 여부를 두고 시선이 쏠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씨에 대한 부산대 결정이 내려졌을 당시 “의사 면허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할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드릴 것”이라며 말을 아낀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는 SNS글을 남겼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부산대는 지난 4월부터 조씨 입학 관련 의혹을 조사한 뒤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라고 전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예고하면서 의사 면허 박탈 가능성도 커졌다. 의사 면허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는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가 확정되면 면허 취소처분을 알리고, 당사자 의견을 듣는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결과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라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아들은 여전히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여준성 복지부 장관 정책비서관의 글을 SNS에 공유하기도 했다. 여 비서관은 글에서 해당 내용을 언급하며 “조 씨 경우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에 여권에서는 “청년의 삶 무너뜨려” “안타까운 결정” “저의가 의심스럽다” 등 반응이 쏟아졌다. 특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장관이 대학교육의 부정부패에는 손도 못대면서 조민 양에 대해서는 법원의 심판이 남아 있는데도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눈귀를 의심할 정도였다”라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정의가 살아있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구차한 모습은 보이지 않기 바란다” 등 반응과 함께 고려대학교의 후속 조치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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