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현행법으로 LH투기 몰수…이해충돌법 4월 제정해야”

김성곤 기자I 2021.03.30 00:00:00

3월 중 통과못한 이해충돌방지법, 4월에는 통과돼야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범죄수익규제법’ 개정해 소급 적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부패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LH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권익위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김겨레 기자] 공직자의 반부패 총괄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수장인 전현희 위원장이 현행법으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부동산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6조에서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LH 직원 등 공직자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입법 적용과 관계없이 처벌과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법을 관할하는 행정부 수장이 현행법으로도 투기 부동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전 위원장은 현행법만으로는 LH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중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지가 있을 경우, 관련 직무를 신고하고 회피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 불법취득한 부동산은 전액 몰수·추징 대상이 되고,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취득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형벌에 처한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그동안 국민권익위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그대로 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내부지침에 그쳐 형벌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없고 국회의원, 정무직 고위공직자 등이 제외되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약속했으나, 아직 조항 검토도 끝내지 못한 상태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LH사태’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사건의 부당 이익 몰수 처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이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은 2008년 3월 제정된 부패 재산 몰수법의 전례를 참고한 것”이라며 “수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건에도 적용해 소급 입법을 한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홍 정책위의장은 개정안에 부동산 차명거래와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를 보상받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당장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는 소급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며 “몰수가 가능하다는 법적 논리가 있고 기존 입법례까지 검토했다”고 말했다.

LH發 `신도시 땅투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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