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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in]비상장사 흡수합병 잇단 제동

신성우 기자I 2011.09.21 09:20:00

대한전선, 당초 계열 3社 통합..태양광업체 대한테크렌 제외

마켓in | 이 기사는 09월 19일 11시 5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상장사의 장외기업 합병이 금융감독당국의 심사 과정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한전선(001440)그룹은 계열 3개사 합병 계획을 2개사로 축소했다. 티이씨앤코(008900)알덱스(025970) 흡수합병은 예정대로 추진하되 비상장사인 대한테크론을 제외했다. 합병가액 산정에 대해 금감원의 정정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한테크렌은 2005년 12월 설립된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업체다. 2008년, 2009년 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으나 최근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55억원, 올 상반기에는 9억원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36억원 순손실로 전환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7억원 적자 흐름을 이어갔다.

당초 대한테크렌의 주당 합병가액은 1682원(액면 5000원).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로 가중산술평균한 본질가치로 매긴 가격이다. 이에 따라 합병비율이 11.1824932로 정해져 100% 최대주주인 대한전선에는 338만주 가량의 티이씨앤코 합병신주가 발행될 예정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산정한 본질가치가 관련 규정에 적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한전선그룹 관계자 또한 "적정 밸류 산정을 놓고 금감원이 이견을 보였다"며 "합병가액을 다시 산정해 추진할 수도 있었으나 합병 일정이 늦어지는 게 우려돼 2개 상장 계열사만을 합병키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전선 계열 티이씨앤코 및 알덱스의 합병은 오는 11월30일을 완료 목표로 하고 있다. 반대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각각 40억원, 3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의 심사 과정에서 상장사의 장외기업 합병 차질은 이번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골판지 원단·상자 제조업체 산성피앤씨(016100)는 지난달 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리더스코스메틱과 프로스테믹스 비상장 2개사의 흡수합병을 추진했다.

이달 1일 이사회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합병은 프로스테믹스가 제외된 상태다. 이 또한 줄기세포 단백질을 이용해 화장품 원료 등의 생산업체 프로스테믹스의 합병가치에 대해 금감원의 정정명령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성피앤씨와 리더스코스메틱간 합병은 지난 14일 신고서가 효력이 발생해 예정된 일정을 밟고 있다. 산성피앤씨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 소규모합병 방식이고, 오는 11월15일 합병을 마무리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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