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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알고도 8살 친딸 성폭행했는데 친권·초범이 웬말? [그해 오늘]

박지혜 기자I 2023.12.23 00:02:5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년 전 오늘, 2021년 12월 23일 검찰이 “부모의 지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아버지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그들 가운데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당시 38)씨가 있었다.

당연한 결과지만, 1년 뒤인 2022년 2월 22일 대구가정법원은 A씨의 친권을 박탈했다. 그가 범행을 저지른 지 3년 만에 일이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당시 8살이던 친딸 B양에게 겁을 준 뒤 수차례 성폭행했다.

더군다나 그는 자신이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친딸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교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양의 이야기를 들은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A씨는 지난해 재판 과정에서 “유사 강간을 했지만 간음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A씨의 배우자는 남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은 나이, 성에 대한 지식의 정도 등에 비춰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진술은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대구지법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징역 15년, 수강이수·신상정보 공개 고지·취업제한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친부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딸에게 유사성행위, 간음, 전파 매개 행위 등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HIV에 감염되지 않은 점과 A씨가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선 “성폭행은 처음”이라는 점이 피고인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데 대해 비판했다.

‘성범죄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지난해 6월 프레시안에 연재한 칼럼에서 이를 지적하며 어느 준강간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엄벌을 탄원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초범이면 제가 당한 일이 달라지고 제 상처가 작아지나요?”라고 진술한 내용을 실었다.

이후 A씨는 징역 12년에 불복, 검찰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신상 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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