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IP가 제작사 위상도 바꾼다…'우영우'가 쏘아올린 작은 공

김가영 기자I 2022.09.28 05:00:00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포스터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킨 ENA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이하 ‘우영우’)가 종영 후에도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 제작사 에이스토리는 ‘우영우’의 IP를 보유하고 글로벌 콘텐츠 비즈니스의 ‘주체’로 나서며 기존 제작 업계 계약 방식에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을 통해 일찌감치 K콘텐츠 열풍을 주도한 에이스토리는 ‘우영우’를 제작하며 IP를 확보를 우선시했다. IP를 보유하기 위해 글로벌 OTT 넷플릭스와 오리지널이 아닌 방영권 계약만 했고 ENA라는 신생 채널에서 동시 방송을 했다. ‘우영우’가 가진 ‘이야기의 힘’은 통했고, 신드롬급 인기를 끌었다. 에이스토리는 이 같은 시도 덕분에 ‘우영우’ 종영 후 다양한 국가들과 리메이크·판권계약을 직접 논의하며 수익 극대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우영우’는 웹툰에 이어 뮤지컬 등 다양한 콘텐츠로도 변화를 준비 중이기도 하다.

이전까지 드라마 제작사들은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했음에도 콘텐츠 비즈니스 계약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방송 편성이 돼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제작사는 대부분의 경우 방송사와 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었다. 방송사가 제작비를 일부 부담하고 IP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일도 적잖았다. 당연히 제작사들은 해외 판권 판매 등 비즈니스에서 권한이 적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구조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계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리지널 계약은 제작비의 100%+α로 이뤄진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제작비가 많이 드는 대작을 완성도를 갖춰 만들면서도 안정적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전 세계에 손쉽게 작품을 공개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IP 소유권을 가져가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 측면에서 이 같은 계약 방식에 논란이 있어왔다. 제작사가 비즈니스의 주체가 되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IP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IP 확보를 위한 고민을 시작하는 제작사들이 늘면서 에이스토리가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

이상백 에이스토리 대표는 “제작사가 OTT 오리지널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될수록 콘텐츠 창작자, 제작자들의 의사결정권은 더욱 약해질 것”이라며 “플랫폼들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좋은 콘텐츠를 가진 제작사가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세제지원, 기술 보증 등 제작사를 향한 정책적 지원이 더 탄탄해진다면 국내 콘텐츠 시장은 더욱 건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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