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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자체개발 나선 종근당그룹...휴온스와 이별은 기정사실?

송영두 기자I 2022.01.22 07:45:22

종근당바이오, 자체 보툴리눔 톡신 개발 착수
지난해 충북 오송에 보툴리눔 톡신 전용공장 건설
18일 보툴리눔 톡신 ‘CKDB-501A’ 임상 1상 승인받아
종근당은 휴온스 원더톡스 국내 판매 중
업계 자체개발 되면 휴온스와 관계 종료 전망
종근당, 제품 개발되도 휴온스 제품 계속 팔 것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종근당그룹이 보툴리눔 톡신 유통 판매에 이어 자체 개발로 사업 전략을 다변화, 보툴리눔 톡신 업계가 재편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위탁 판매계약을 맺은 휴온스(243070)와의 관계가 향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종근당바이오(063160)에 따르면 A형 보툴리눔 톡신 ‘CKDB-501A’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1상 임상시험계획(IND)을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중등증 또는 중증의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적응증으로 중앙대병원에서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남녀 30명을 대상으로 13주간(스크리닝 1주+관찰기간 12주) 진행된다.

상업화 전이지만 해외 공급계약 체결에도 성공했다. 19일 중국 큐티아 테라퓨틱스와 약 83억원 규모 보툴리눔 톡신 제제 ‘타임버스’(Tyemvers) 공급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은 중국 제품허가 후 15년 동안이다. 공급 판매지역은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이다. 타임버스는 A형 보툴리눔 톡신 ‘CKDB-501A’의 제품명이다.

보툴리눔 톡신을 생산할 공장도 완공했다. 지난달 11일 종근당바이오는 충청북도 청주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보툴리눔 톡신 전용 생산시설인 오송공장을 준공했다. 약 457억원이 투입된 오송공장은 2만1501㎡(약 6500평)의 대지에 연면적 1만3716㎡(약 4200평) 규모로 건설됐다. 연간 600만 바이알의 보툴리눔 톡신 생산 능력을 갖췄다. 향후 연간 1600만 바이알까지 생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업계는 종근당(185750)그룹이 보툴리눔 톡신 자체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종근당이 보툴리눔 톡신 분야에서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업계 내 최고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고, 생산시설도 확보한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종근당이 유통 판매 중인 휴온스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원더톡스’(사진=종근당)
◇“휴온스와 계속 간다” VS “관계 정리될 것”

종근당그룹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지만, 업계는 휴온스와의 향후 관계가 지속될지 여부도 주목한다. 종근당바이오가 자체적으로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종근당은 2019년 말 휴온스글로벌(084110)과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원더톡스’를 지난해 5월부터 판매 중이다.

앞서 종근당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휴젤(145020)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를 판매해 왔다. 보툴렉스가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1위에 오를 수 있던 배경으로 종근당의 영업력이 꼽힌다. 하지만 종근당은 2019년 휴젤과 계약을 종료하고, 휴온스글로벌과 손을 잡았다. 보툴리눔 톡신 업계 관계자는 “휴젤과 종근당과의 공동판매계약이 끝난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휴온스글로벌 측에서 제시한 조건이 더 만족스러웠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휴온스글로벌 입장에서는 휴젤 보툴렉스를 1위로 만든 종근당의 영업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종근당바이오가 보툴리눔 톡신 자체 개발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향후 어떤 식으로든 휴온스와의 관계 정리가 필요할 것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인 예상이다. 종근당 측은 그럴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종근당 관계자는 “휴온스와의 계약 내용은 비공개 사안이다. 종근당바이오가 보툴리눔 톡신을 개발해 상업화한다고 해도 휴온스 원더톡스 판매는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그룹사 내 같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복수로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보툴리눔 톡신 업계 관계자는 “같은 형태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그룹 내 두 개 회사가 판매할 이유는 없다”며 “같은 제품이라도 원가가 다르고, 휴온스에는 로열티까지 줘야한다. 손해를 보고 굳이 경쟁제품을 판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보통 공동판매 계약은 사안마다 다르긴 하지만 3년+1년, 5년+1년 정도로 다년 계약 종료 후 계약 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방식”이라며 “종근당 경우도 계열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개발이 완료되면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휴온스와 헤어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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