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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확대경]체육부 독립이 필요한 이유

이석무 기자I 2022.01.13 05:47:00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민국 체육계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신체활동의 중요성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코로나19로 국민의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스포츠기본법’이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권’을 보장한다. ‘체육인복지법’과 ‘스포츠클럽법’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2022년은 대한민국 스포츠정책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원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사진=문체부).
중요성 커지는데 업무 부처별로 분산

이처럼 스포츠의 사회적 중요성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정작 정부 조직은 한계가 있다. 체육 관련 업무가 각 부처마다 분산돼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영유아와 노년층은 보건복지부, 유청소년은 교육부, 성인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스포츠는 해양수산부 영역으로 나뉘어 있다. 체육 정책이나 사업이 부처 간 업무영역 문제로 발목 잡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를 들어 체육 주무 부서는 문체부지만 영유아 스포츠나 노인스포츠 보급을 위해 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영역이다. 학교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일선 학교에 프로그램과 지도자를 배치하는 것은 교육부가 관할한다. 그렇다 보니 문체부는 성인 위주의 체육 정책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체육계 안팎에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체육 분야의 정책과 사업 등을 관장할 독립된 정부부처, 즉 ‘체육부’ 또는 ‘체육복지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체육부가 과거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서울올림픽 유치와 맞물려 1982년 설립된 바 있다. 당시 체육부는 국가 주도의 엘리트 스포츠 선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체육부는 이후 1990년 체육청소년부로 개편된 뒤 1993년 문화부와 통합돼 문화체육부로 바뀌었다. 현재는 문화관광부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로 자리를 잡았다.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처 이름에 ‘체육’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지만 조직 규모나 권한은 초라하다. 문화체육관광부 내 1국 6과 60여명 공무원이 스포츠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일은 많고, 사람은 부족하고, 업무 영역은 흩어져 있다. 급변하는 체육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엘리트 체육에 집중됐던 시대는 지나갔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몇 개 따고, 몇 위에 오르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제는 체육을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 통합, 남북 교류,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체육의 역할이 강조된다.

특히 국민 복지 차원에서 체육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체육 활동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 3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유네스코(UNESCO)의 연구결과도 있다. 체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면 의료비 절감 등 증세 없는 복지 추진이 가능하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선 체육을 효과적인 복지 수단으로 삼은 지 오래다.

효율적으로 정책 추진할 새 부처 필요

국민 참여 중심의 체육 복지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그러기 위해선 체육 분야의 업무를 통합하고 복합적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부처 신설이 절실하다. 한국 체육이 진정으로 변화하고 개혁하기 위해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부터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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