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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그대로여서다. 정부가 현행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법률 대안을 제시하면서 제정안이 통과됐다.
물론 모든 사업장에 공휴일을 늘리는 게 무리라는 반론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하루만 쉬어도 손실이 큰 영세 사업장이 많아서다. 그럼에도 5인 미만 사업장만 휴일을 배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
정의당은 1600만명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842만명이 대체 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됐다고 반발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누구보다 쉴 권리가 절실하다. 이들을 배제할수록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절에 “쉼표 있는 삶을 국민들에게 드리고 싶다”고 했다. 휴식이 곧 새로운 생산이고, 휴식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국민 통합까지 이룰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쉼표 있는 삶을 이루려면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쉴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졸속으로 만든 선심성 정책의 후유증만 커질 뿐이다. 이제라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휴일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